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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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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사미디어 등록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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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집총 등 군사적 역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 조항인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할 것을 선고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병무청, 법무부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병역법 개정 업무를 전개했고, 재림교회는 실무추진단에 재림교회의 공식적 군 복무관을 밝히게 되었다.



미국·호주·뉴질랜드·영국에서 

일찌감치 인정한 비무장·비전투 복무

재림교회는 1860년에 창립되었는데 1861년 미국에서 노예 제도와 관련해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1863년 3월 3일, 국민 징집 법안이 통과되어 재림교인들도 강제 징집 대상이 되었다. 이에 재림교회는 군대 소집에 응하되 안식일 훈련 및 근무, 무기 휴대 및 살상 행위는 거부한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분류되는 비무장·비전투 복무원의 입장을 채택했다.

 

그 무렵 타 교단(퀘이커)의 입법 활동으로 양심적 참전 거부자들의 비전투병과 배치 법안이 통과되자 재림교회는 비무장·비전투 복무원의 입장을 1864년 8월 3일 미국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재림교회의 요청을 수용한다고 회신했고, 그 이후로 재림교인들은 비무장·비전투 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뒤 미국 정부가 양차 세계대전에서 강제 징집 법안을 시행했을 때도 재림교회는 비무장·비전투 복무원 입장을 밝혀 재림교인들이 비무장·비전투 복무원으로 복무하게 했고, 특히 2차 대전 때는 재림교인이자 집총 거부자인 위생병 데스먼드 도스가 1945년 5월 5일 오키나와 전투에 참가해 다리 3곳에 총상을 입으면서 부상병 75명을 구출해 무공훈장을 받았는데 이는 미국 병역법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최초로 무공훈장을 받은 사례이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 영화 <핵소 고지>가 제작되기도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1909년 강제 병역 법안이 통과되자 재림교회는 정부에 비무장 원칙 및 안식일 준수 보장에 관한 청원을 했고, 호주·뉴질랜드 정부는 1911년 재림교회의 청원을 수용해 호주연방국방법이 수정됐다. 영국에서도 1916년 의무병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마찬가지로 재림교회의 비무장·비전투 복무원 청원이 수용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국내의 인식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재림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기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로 확인된다. 기록에 의하면 1952년에 재림교인 박○○(해병대), 김○○(제주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이 집총을 거부하자 구타당해 병원에 입원했고, 재림교회는 군 입대 중인 소속 교인들(당시 70명)을 위해 1953년 6월 30일 정부에 소속 교인들의 군 복무 중 안식일 준수와 비무장·비전투 복무원 근무의 보장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군에 입대한 재림교인들의 안식일 준수나 집총 거부에 대해 군 내부에서 구타, 훈련 유급, 영창 감금이 이어졌고, 1956년에 이르러서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1956년 9월 18일 재림교인 김○○, 박○○, 김○○가 3년 형, 허○○가 6년 형을 집총 거부로 인해 선고받게 되었고, 이에 재림교회는 다시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국방부는 1957년 3월 4일 ‘국방 총 제2288호’로 재림교인에 대해 토요일 예배 행사를 허용하고 필요한 모든 편리를 도모하며 위생병과 또는 직접 무기를 휴대치 않는 부대에 가급적 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문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재림교인의 군 복무 중 안식일 준수 문제 또는 집총 거부에 대해 항명죄로 처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1950~1976년에 재림교인 총 95명이 종교적 신념으로 징역 6개월~7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다.


그 후 1981~2001년에는 재림교인 총 8명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징역 10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2002년 3월 삼육대학교 오만규 교수의 『한국 재림교도들의 군 복무 역사』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군 복무를 앞둔 재림교인들에게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이 재각인되었고, 2002년 3월 10일, 재림교인 윤○○이 집총 거부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재림교인 22명이 종교적 신념으로 벌금형(예비군 집총 거부 포함)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2003년 3월 10일 집총 거부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교인 임○○의 경우 38개 시민단체에서 임 군을 위해 탄원서와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다. 


위와 같이 재림교회의 명확한 군 복무관은 “군대 소집에 응하되 안식일 훈련 및 근무, 무기 휴대 및 살상 행위는 거부한다는 병역 일부의 거부로, 비무장·비전투 복무적 병역 거부의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은 2018년 12월부터 관련 공청회, 입법 관련 의견 취합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됐다.



대체복무의 길 열려 있다

필자는 이러한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관련 사례를 수집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교단으로 대표되는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병역 자체를 거부하므로 일반 검찰·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기록을 외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과 병역은 이행하되 안식일 훈련·근무나 집총을 거부해 군대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거나 실형까지 선고되지 않고 영창 수감이나 비공식적 처벌 사례가 매우 많아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 모든 사례를 파악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연합회 군봉사부를 통해 사례 수집 공고를 했고 많은 재림교인이 사례를 보내 주어 이를 취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직접 유선 면담을 진행했다. 사례의 당사자는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에서 젊은 집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고초를 겪었던 이야기를 수화기 너머로 들으며 업무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위와 같이 취합된 사례는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을 밝히고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정부 관계자는 많은 관심을 보이며 2020년 5월 18일,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에 대해 실사하고자 한국연합회를 방문해 여러 조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많은 자료가 제출되었고, 새로이 마련되는 대체복무제도에서는 집총 문제뿐 아니라 안식일 준수의 신념도 보장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공유가 되었다.


이러한 여러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대체복무제가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재림 청년들은 성경과 여러 자료들을 통해 재림교회의 군 복무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깊은 개인적 연구와 숙고를 통해 자신의 신념에 따른 선택을 하기를 권한다. 또 그와 관련하여 고민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의 문을 주저하지 말고 두드리기를 권한다.


│한국연합회 군봉사부 연락처 (02)3299-5207│ 



- ​신명철 ​변호사,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법률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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