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마운 배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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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림신문(adventist.uk)은 2020년 3월 2일 영국 의료계열 대학입학시험(HPAT)이 토요일로 공고되었고, 재림 청년 3명이 기도하며 정부에 시험 일정 변경을 요청해 정부가 이 3명을 위해 평일에 시험을 시행해 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준 사회에 더 많이 감사해야 한다.’라고 기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이러한 사회의 배려가 비단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안식일 성수의 신념을 지닌 교인들이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임이진 청년의 고등법원 판결에 이러한 상황이 인정 사실로 기재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재림교인의 신념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준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림교인을 배려해 준 국내 사례들
한지만 청년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과거 재림 청년 의대생들이 학교에 종교적 신념을 밝히자 학교가 배려해 주었던 고마운 사례들이 기재되어 있다. S대 의과대학은 2001~2007, 2013~2018년 재림교인 학생들에게 토요일에 예정된 시험을 금요일 오후나 일요일 아침 또는 평일에 치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려해 주었다. Y대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은 2007, 2012, 2015년 재학 중인 재림교인 학생들을 위해 토요일에 시행되는 시험을 평일로 옮겨 실시하거나 토요일 격리시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다음 일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려해 주었다. C대 의과대학의 경우 2006년에 재림교인 학생이 문제 유출 금지와 타 학생 접촉 금지 등을 내용으로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금요일 오후에 따로 시험을 실시하고 2007년부터 시험을 평일에 시행했다. 이외에도 여러 대학에서 재림교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배려해 준 사례들이 있었고, 이러한 배려로 의사가 된 재림교인들은 훗날 한지만 사건에서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며 의대 내에 재림교인 학생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었고, 이러한 사례들은 한지만 청년 사건의 승소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작용했다.
재림 청년들의 용기와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의 조력
한지만 사건의 승소 이후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는 안식일 시험으로 제약을 겪고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당국에 법률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여 배려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재림교인들의 종교적 신념 수호에 조력했다. 이에 진학의 기회에 제약을 겪어 온 많은 재림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 연합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종교자유부는 이들의 신앙적 배경과 종교적 양심상의 결정이 진지하고 확고한 것인지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제약받는 피해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당국에 공식 요청을 하고 있다(대총회 역시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같은 방식으로 배려 조치를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에서 처음 당국에 요청서를 보낸 사례는 2020년경, 일명 로스쿨이라 불리는 법조인 등용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시험이었다. 로스쿨에 지원한 재림교인 학생은 1차 시험에 합격하여 통보받은 날짜가 토요일이었기에 응시를 포기하고 1년 뒤 다시 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여전히 배정된 면접일은 토요일이었다. 이에 필자는 연합회 종교자유부 법률고문으로서 해당 학생과 면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로스쿨에 공식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로스쿨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지만 사건의 판결, 김태석 집사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을 참고하여 시험일을 변경해 주는 배려 조치 결정을 하게 되었다. 훗날 이 사례는 임이진 청년 사건 승소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했다.
일몰 후로 시간이 바뀐 실기시험
이렇게 임이진 사건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음악을 전공하는 재림교인 학생의 대학원 실기시험이 토요일로 예정되어 진학에 제약이 있다는 피해가 연합회 종교자유부에 접수되었고 필자는 종교자유부 법률고문으로 해당 학생과 면담을 진행했다. 해당 학생은 안식일 실기시험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 필자가 공식 요청서를 발송하기 전, 해당 학생은 실기시험을 위해서는 반주자를 확보하여 준비하여야 하는데 일단 반주자를 확보해 놓아야 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물었다. 필자는 결과의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에게 믿음을 가지고 반주자를 확보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그러고는 학교 당국에 이 학생의 종교적 양심상의 결정 배경이 얼마나 진지하고 확고한 것인지 증빙 자료와 함께 발송하여 구제 요청을 했다.
학교는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회신했고, 시험일이 거의 다 되어서, 종교자유부의 구제 요청을 수용하여 전체 실기시험 시간을 조정함으로 재림교인 학생이 일몰 후 시간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결국 이 학생은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다음 해에 또 다른 재림교인 학생이 같은 학교에 지원했는데, 여전히 실기시험이 토요일로 배정되었다. 이 학생 역시 연합회 종교자유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필자가 파악한 결과 전년도 시험의 경우 일몰시간이 17:30 경이었기에 전체 일정 시간 조정이 용이했지만, 이번 연도 시험일의 일몰시간은 19:30 경이기에 시험 시간 조정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되었다. 이러한 사안의 어려움에 대해 학생에게 이야기하자, 학생은 자신의 신앙상의 결정이 확고하고 더불어 해당 학교에 반드시 진학하여야 하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에 필자는 용기를 가지고 학교 당국에 구제 요청을 했다. 그런데 시험일이 가까워짐에도 학교는 묵묵부답이었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어느 어린 조교가 전화를 받더니 행정 책임자에게 연결해 주었고, 대화를 진행한 결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법률 사례들을 조사하여 격리 후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감사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아울러 처음에 전화를 받았던 학생이 전년도에 배려 조치로 합격한 재림교인 학생으로 현재 조교로 훌륭히 근무하고 있다는 감동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더라도
이외에도 졸업시험이 금요일 저녁에만 시행되어 졸업에 지장이 생긴 학생이 학교로부터 시험 일정 변경 거부 답변을 받자 종교자유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종교자유부에서 여러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제 요청을 하여 일정 변경에 대한 배려 조치를 받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이 토요일로 배정된 재림교인 학생 역시 종교자유부의 구제 요청으로 면접일 변경에 대한 배려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현재 여러 학생들의 피해가 접수되어 구제 요청을 준비 중이다.
물론 위와 같이 배려를 받은 사례도 있지만, 거부 회신을 받은 사례들도 상당수 있다. 이에 따라 진학을 포기하거나 양심상의 갈등에 빠지는 재림 청년들을 볼 때면 이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재림교인 신앙 및 종교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럼에도 가뭄 속에 오아시스처럼 재림교인 학생들을 배려해 주는 위 소개 사례들은 확고한 신앙을 가진 어린 학생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들에게 베풀어 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와 희망을 느낀다.
성경 시편 37편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즐거워하시는데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더라도 사회의 고마운 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여호와께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안식일 신념의 준수로 고민 중인 재림교인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길 기원한다.
- 신명철 변호사,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법률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