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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시행 최초 재림교인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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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사미디어 등록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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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는 ‘집총 등 군사적 역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체복무제’ 신설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한편, 재림교회는 1954년 대총회 결의를 통해 ‘비무장 군복무’를 공식 입장으로 결의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부터 이러한 군복무관으로 고초를 겪은 재림교인들에 대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여러 분야에 인권 신장이 이루어지던 2009년에도 집총 거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재림 청년도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재림교인들의 군복무관을 실무추진단에 공식적으로 밝혔고, 실무추진단은 2020년 5월 18일 재림교회의 군복무관에 대해 실사하고자 연합회를 방문해 여러 조사와 확인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만 지원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오던 중, 최근 2명의 재림 청년이 대체복무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림 청년들은 각 현역 대상자와 예비역 대상자로, 자신들이 연구한 성경의 원칙에 따라 평화주의 신념을 갖게 되었고 집총 등을 수반하지 않는 대체복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인으로서는 대체복무제의 첫 지원자이기에 한국연합회에 보고되었고, 저는 이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심사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복무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그중 주변인들의 증언도 중요하기에 저는 자료를 준비하며 이 재림 청년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동료 교인 등에게 평소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질의와 확인을 하였고, 그 과정에 이들의 주변인들 중 젊은 시절 집총거부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재림교인이 있는 등 여러 경로로 이들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포함하여 이 재림 청년들의 그간의 행적, 전과 기록, 재림교회의 교리, 요람, 대총회 결의, 교회 출석 자료 등 다각도로 양심의 진정성을 살폈고, 첫 재림교인 사례임을 고려하여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원회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전원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는데, 지원자를 포함해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과 법률대리인인 저도 함께 참석하였고, 마치 청문회가 연상될 정도로 약 2시간 동안 재림교회의 군복무관과 교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위원들로부터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질의에 각 참석자는 차분하게 답변과 근거 내용을 제시했고, 이러한 질의 과정이 모두 끝난 후 위원회 내부에서는 비공개로 인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표결 결과 위 재림 청년들의 신청에 대한 인용이 결정되어 한국 재림교회 역사 최초로 재림교인이 대체역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는 개 교인의 양심과 양심상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입대를 앞둔 많은 재림 청년이 아직 재림교회의 군복무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 바, 성경과 여러 자료를 통해 재림교회의 군복무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깊은 개인적 연구와 숙고를 거쳐 자신의 신념에 따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있다면 한국연합회 군봉사부 또는 종교자유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종교적 양심의 수호에 적극 도움과 지원을 받기를 권합니다. 



​신명철 ​변호사,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법률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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