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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인정한 ‘종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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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사미디어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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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면접 거부 승소 주역들의 특별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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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대법원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놨다. 종교적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불합격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 수험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이진 씨가 J대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연은 이렇다. 임 씨는 2020년 10월, 이 대학 로스쿨 입학 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그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해 통보했다. 신실한 재림 신자인 임 씨는 안식일을 이유로 면접 시간을 토요일 일몰 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를 묵살했다. 결국 임 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연거푸 승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임 씨 개인뿐 아니라 법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판결 후 만난 임 씨는 개인의 승소보다 앞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험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종교적 성일을 지키며 응시할 수 있게 된 변화를 더 기대하며 기뻐했다.


그는 “솔직히 소송 당사자로서 이 판결이 교단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부담이 컸다.”면서 “승소를 위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며 도와주신 분들이 혹여 실망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웠다.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전날 밤은 잠도 못 잤다.”라며 씽긋 웃었다.


임 씨는 3년여 소송 과정을 돌아볼 때 1심 패소 때 심리적으로 제일 힘들었다고 했다. 당시 재판정에서 직접 보고 느낀 냉소적 시선과 적대감 섞인 조소는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거기에 패소 판결까지 받으니 불안감과 후회가 밀려들기도 했다. ‘역시나 한국 사회는 소수에 대한 배려와 종교 자유 문제에 있어 여전히 고루하다’는 현실을 확인한 것 같아 한동안 낙담과 무력감에 빠졌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겼다. 하지만 임 씨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며 손사래 쳤다. 하나님께서 보란 듯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면서 “오히려 매번 보이는 것에만 몰두해 의심과 불신이 앞섰던 저를 이런 귀한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로스쿨이 “면접 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시험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어떤 경우에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우리나라 최고 사법 기관에서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재림교 신자 한 명이 로스쿨을 상대로 입시 관련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인권 보장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 파급력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그 자신은 비교인임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재림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라면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렇다면 당장 올해부터 재림 신자 수험생들은 전국 각 대학(원) 입시에서 토요일 일몰 후 응시가 가능할까? 


함께 변론을 맡은 신명철 변호사는 “이제는 일몰 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판례가 생기게 됐다. 같은 피해가 있는 재림교인이 있다면 이를 즉시 적용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전에도 여러 학교에서 재림교인 응시자들에게 ‘토요 시험’에 대한 배려 조치로 일몰 후 시험을 시행한 적은 있다. 그러나 거부하는 학교가 더 많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만약 학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게 될 수 있으므로 ‘토요 시험’ 일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 당국의 도움을 받아 바로 구제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종교 자유 의식이 한 걸음 더 신장하고 성숙해졌음을 나타낸 평가로 받아들여진다. 이 일이 있기까지는 한 시민 단체의 측면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종교 자유와 기회 평등을 위한 모임’이 그들. 이 단체의 강기훈 대표는 이번 선고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 국가를 천명하고 있지만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정도의 ‘소극적’ 자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미션스쿨에서 신앙이 없는 학생이 종교 수업 대신 대체할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보면 믿지 않을 자유만을 더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번 선고를 통해 유관 기관이나 정부 시책이 종교 자유를 제한한다면 구제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는 점을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림 신자들에게 이번 승소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재림교회 한국선교본부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안식일 준수에 걸림이 되는 여러 시험과 제한에 재림 신자들의 권리와 입장을 지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재림교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인정을 이번 판결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로 꼽았다.


그는 이번 승소로 신앙과 꿈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던 많은 재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개인의 믿음과 신앙 의지를 굳게 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했다. 


최 목사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그분의 편에 서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됐다.”라고 종교적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지금도 학교나 직장에서 혹은 취업 과정에서 종교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국가 주관 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 여전히 많은 절차와 검정이 토요일에 시행되고,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애써 준비해 온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김범태 ​본지 객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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