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실 ‘종교시설 재개발·재건축 수용 대응전략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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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06.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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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 및 대응방법 제시 ... “교회건축과 정비사업 완료가 공동목표”
이 교회처럼 재개발지역 수용으로 협상이 맞물려 있는 교회가 현재 전국적으로 11곳이나 된다. 한 해 평균 4-5곳의 교회가 보상을 놓고 협상을 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미진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한국연합회 법인실(실장 박세현)이 이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종교시설 재개발·재건축 수용 대응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모임에는 전국 5개 합회에서 관계자와 지역교회 지도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는 법인 산하 교회들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시 필요한 법률 및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특히 현재 지역 재개발·재건축 수용을 놓고 협상 초기단계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참석해 적절한 시기에 관련 절차를 취득하고,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구상할 수 있어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
세미나에는 부동산법률전문가 김정우 변호사와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가 강사로 초청됐다.
김정우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종교시설의 권리와 대응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교회(종교시설)의 특수성과 헌법상 권리 △재개발·재건축 교회 시기별 대처 방법 △관할 행정청과 조합에 대한 교회의 대책 수립 요청 △교회 이전대책 합의서 기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교회 건물을 빼앗기거나 토지수용을 당한 종교시설에 대한 소송사례를 소개하며 “1:1 대토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회의록 작성,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는 것과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역사회에서 성전으로 기능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향훈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의 개요’란 제목의 강의에서 △정비사업의 절차와 종류 △감정평가와 추가부담금 계산 △분담금과 비례율의 정의 △미참여자의 소유권 박탈 △분양 미신청에 따른 현금청산 △매도청구소송(시가보상)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토지수용 △‘재개발’ 현금청산 수용재결 (행정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가와 종교시설의 운명을 보통 주택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므로 법이 정한 일정을 잘 지켜 실기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특별히 조합설립동의서를 써줄 때 꼼꼼히 따져보고 받을 부분을 다 받아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때 조합원의 금액 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10여개 교회가 질문을 쏟아냈다. 질의응답만 약 1시간 동안 진행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교회가 각 단계별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물으며 궁금증을 풀었다.
참석자들은 “종교시설과 종교용지 등 기본적인 개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종교시설 처리방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교회의 대응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현재 상황에 처한 교회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교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매우 시의적절한 세미나였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그동안 일선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수용 및 보상을 협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교회의 경험이나 지식이 적다보니 법적 대응이 미진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전문성이 떨어져 이주대책 등 권리를 요구하는데 소극적이고, 소송 과정에서는 부실한 협상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다.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전략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재개발이 시작되는 기획 단계부터 교회의 몫을 확보하는 일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부담금을 내야할 위험도 있다. 이것은 소위 ‘알 박기’나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성공적인 교회건축과 지역 정비사업의 완료가 공동목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현 법인실장은 “지금까지 민.형사 및 행정소송, 조세심판 불복 신청 등 여러 법적 업무를 주관했지만,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 지역교회에 충분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마침 이번에 이 분야에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을 만나면서 도시정비계획에 의한 이주대책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법인실은 오는 9월 13일에는 건축학과 교수, 설계사, 음향 엔지니어, 목회자 등을 강사로 초빙해 교회건축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또한 10월이나 11월에는 교회에 과세되는 지방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교회가 갖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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