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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도달 위한 정책 및 제도 보완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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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8.10.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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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탄력 적용’ ‘파트타임’ ‘25/55 퇴직’ ‘조기희망 퇴직’ 등 거론
현 단계에서는 ▲정년의 탄력적 적용 ▲파트타임 목회제도 ▲25/55 퇴직제도 ▲조기 희망 퇴직제도 등이 연구되고 있다. 사진은 연합회 행정위원회 모습.
이러한 목표 도달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보완도 필수사항이다. 현 단계에서는 ▲정년의 탄력적 적용 ▲파트타임 목회제도 ▲25/55 퇴직제도 ▲조기 희망 퇴직제도 등이 연구되고 있다.

▲ 정년의 탄력적 적용
정년의 탄력적 적용 방식은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정년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은퇴가 예정된 목회자는 모두 175명. 한해 평균 17.5명이 강단을 떠난다. 그러나 정년을 감축하면 1년 감축 시 17.5명이 감소하고, 2년 감축 시 35명이 준다. 3년 감축하면 52.5명이 감소하고, 4년을 감축하면 70명이 준다. 5년을 감축하면 87.5명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대상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동일한 정도의 목회자 구성원 전체의 헌신과 양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년 조정에 따라 단순 논리로 신규채용을 확대해서는 안 되며, 파트타임 목회 등과 같은 보완제도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 또한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된 후 반드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등의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위는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3년 뒤인 2021년부터 정년을 현 65세에서 62세로 조정하고, 2021년부터 3년 동안 1년씩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파트타임 목회제도
파트타임 목회제도는 현직 목회자가 사직 후 파트타임 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이다. 이때, 신임서 유지 조건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은 15년 차 이상 목회자이며, 안수 후보자에게는 선택기회를 부여한다.

파트타임 전환 시 지원금을 지급하되, 연령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차와 나이의 조합에 따른 배분 등 앞으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파트타임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인사관리 차원상 ‘급여’라는 용어보다 ‘사례비’라는 용어가 적합)는 기본급의 50%를 상한선으로 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추후 파트타임 목회자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도 준비해야 한다. 연구위는 추후 신학과 졸업생에 대한 파트타임 목회자 채용 방안도 추가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 25/55 퇴직제도
25/55 퇴직제도는 30/60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목회 경력 25년, 혹은 만 55세 이상의 목회자가 대상이다. 지원비는 총 잔여기간의 1/3의 월급을 일시 지급하고, 부양료는 60세가 되는 해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타의 사항은 30/60제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의해 퇴직한 사람은 파트타임 목회로 전환할 수 없다.

▲ 조기 희망 퇴직제도
조기 희망 퇴직제도는 목회 경력 10년 차부터 자격을 부여한다. 일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위 측은 항시 제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자에 대한 보상은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개인 급여 인덱스와 연차,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 또한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퇴직 후에는 1년간 구직활동을 위한 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연합회 차원에서 구직 및 은퇴 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자녀교육비 등 복리후생비는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제안했다. 파트타임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

연구위는 이와는 별도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가칭)목회자지원센터 운영을 제시했다. 이곳에서는 △교육센터(희망 2020 연계) △상담 및 케어센터 △은퇴 후(제2의 삶) 지원 – 배움센터, 인재뱅크, 사회 및 선교공헌 일자리 주선, 커뮤니티, 협력 기관 등의 활동을 한다.

이밖에 목회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규정 재정립의 필요성도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는 채용권자의 의무를 강화해 복무규정을 재정립(징계 및 해고 사유 명시)하고, 정기적인 각종 예방교육을 실시(복무규정 교육, 성회롱(폭력)예방, 재정관리, 시간관리, 교회관리, 안전사고예방, 개인정보관리, 예절, 화재예방, 안전운전, 언어폭력, 상담 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채용 시 및 각종 헌신회에서 성실복무서약서를 받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운영절차를 복무규정에 명시하며, 그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 시스템화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한국연합회 총무 신양희 목사가 위원장으로 수고한 ‘목회자 인적자원 운영 및 실행방안 연구위원회’는 기획 및 연구위원, 자문 및 검토위원 등 연합회와 각 합회, 기관에서 33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가 참여해 활동했다. 이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1차 연구보고를 요약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연구위는 이러한 1차 연구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제적인 토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2차 보고서와 실행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열리는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5개 합회 목회자설명회를 통해 일선의 공청작업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선별 정리 된 실행 방안을 내년 1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 제안한다. 행정위가 이를 받아 검토하고 수정보완해서 결의하면 합회도 곧 행정위원회를 통해 수용 결의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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