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홍준의 삼육동통신] 서경현 교수, 한국중독상담학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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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홍준 통신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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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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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상담 전문화로 국민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데 최선 다할 것”
한국중독상담학회는 지난 23일 삼육대 백주년기념관 장근청홀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서 교수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서 교수는 20여 년간 중독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해온 중견 학자다. K-MOOC에 중독상담 강좌를 개설하였고, 한국건강심리학회장과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장, 아시아건강심리학회 부회장,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 교수는 “중독상담의 전문화를 통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중독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중독상담학회는 중독상담 관련 각종 학술사업을 조성하고 중독전문상담사를 양성하며 중독자들의 회복에 기여해 왔다. 알코올중독, 담배중독, 마약중독과 같은 물질중독은 물론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성중독 등 행동중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검증된 근거기반 상담 접근법을 나누고 교류하고 있다.
■ 김성익 총장, ‘국제교양교육 포럼’ 좌장으로 참석
김성익 총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국제교양교육 포럼’ 주제세션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주관한 국제교양교육 포럼은 대학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국내외 교양교육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교양교육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 관계자와 대학 총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성익 총장은 ‘교양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2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며, 각국 대학 교양교육의 현안을 진단하고 수월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세션 발표자로는 머레이 프랫 암스테르담 대학교 학부대학장(현대적이고 시의적절한 교양교육 커리큘럼), 파울 슈테르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학부대학 매니징 디렉터(교양교육의 토폴로지를 지향하며), 유홍준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장(교육수월성을 향한 성균관대학교 교양교육과정 개편) 등이 참여했으며, 홍석민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성익 총장은 “교양교육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적용하려는, 새로운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에서 공유한 각 대학의 모델을 통해 교양교육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최근 ‘윤창호 법’ 발의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가 선진국 대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 및 심포지움’에서 ‘글로벌 음주정책 트렌드 및 WHO SAFER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손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9월 각국에 권고한 음주폐해예방 세계전략 ‘SAFER’를 소개하고, 선진국에서 알코올 폐해 감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발표했다. SAFER는 △주류 이용가능성 제한 △음주운전방지 수단 강화 △음주치료 접근성 확대 △주류 광고 및 후원 금지 △세금 및 가격정책을 통한 주류가격 인상 등 5가지 정책을 골자로 한다.
손 교수는 이중 ‘음주운전방지 수단 강화’ 항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0.05%)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처벌규정은 매우 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이면 형사입건 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교육을 받으면 최대 50일까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5년 이상 면허를 정지하고, 영국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 독일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면허정지 처분한다. 프랑스는 1년 이하의 징역과 8000프랑 이하의 벌금은 물론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주별로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 정책을 마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가 과다할 경우(0.15~0.20%) 징역형, 벌금, 교육시간 연장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음주운전 시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를 부착해야 한다. 오하이오와 미네소타 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의 자동차 번호판 색과 디자인을 표준과 다르게 구별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사고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고 관대한 처분을 하는 ‘주취감형제도’까지 있다”면서 “최근 조사(‘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 접근성 개선 연구’, 손애리)에 의하면 주취감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무려 96%나 됐다. 제2의 윤창호 군이 나오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처벌 등 관련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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