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넘어 현실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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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9.03.0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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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 역할’ ‘국제법상 쟁점’ 등 함께 고찰
특히 과거의 ‘3·1 정신’을 현대의 선교사역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새롭게 접목할 것인지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눈길을 끌었다.
■ 봉원영 교수 ... ‘3·1운동 정신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교회 역할’
봉원영 교수(신학과)는 ‘3·1운동 정신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교회 역할’을 주제로 100년 전에 일어난 3·1운동의 정신을 현대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조명했다.
그는 ‘당시 교회는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앞서 있었다. 교회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신과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곳이었다’는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인용하며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희망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적인 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봉 교수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에 대한 불편한 의식과 더불어 무종교적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과 관련을 맺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지지하며 살아간다. 더 큰 문제는 이 시대에는 종교를 받아 들여 신앙의 입장을 포용하는 사람보다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선교사들이 타문화권 선교의 현장에서 상황화와 토착화를 적용하며 복음을 소개했던 방법론이 이제는 모든 나라의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적용해야만 하는 선교의 전략이 되고 말았다”고 비평했다.
봉 교수는 ‘그렇다면 이처럼 급속도로 다원화되어 선교자체가 어려워진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는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고 자문하고 “신학을 형성하는 두 개의 축은 정체성과 적합성”이라는 위르겐 몰트만의 이론을 언급하며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는 분명 세상에 대해 교회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정체성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통해 전해져야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가장 먼저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믿음을 드러내는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될 때 교회의 정체성과 적합성이 동시에 실현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제 교회는 다음 세대가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바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자신들의 삶을 포괄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이를 각자의 삶과 소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인도하신 다양한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 할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오시진 교수 ... ‘3·1운동과 국제법상의 쟁점’
오시진 교수(스미스교양대)는 ‘3·1운동과 국제법상의 쟁점 - 3·1운동 전후 독립 주장의 국제법적 함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근대 시기 “자결권”과 “독립할 권리”의 상관관계 – ①자결권 성립 이전의 자연법상 독립할 권리 ②“독립” 관행과 유럽의 시각 ③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국제법상 “독립할 권리”의 양태 △1919년 전후 한국의 독립 주장의 함의 - ①간섭으로부터의 독립 ②주권 주장으로의 독립 등 3·1운동에 즈음해 주장한 독립의 법적 의의가 무엇인지 당시의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했다.
오 교수는 “3·1운동 때 주장한 독립의 성격이 윌슨 대통령의 자결원칙과 다르고, 전통적인 자연법적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의미가 중의적이지만 ‘타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의 의미가 강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18세기와 19세기에 북미와 남미에서 자연법상 독립할 권리가 주장된 바 있고,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또 19세기의 다수 독립 전쟁들도 승인된 바 있다. 법시증주의적으로 봤을 때에도 불간섭원칙 차원의 독립권만 논의됐지만, 이론적으로 독립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살폈다.
이어 “특히 1916년 미 국무장관을 역임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 선언은 이 사안과 관련해 중요도가 높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보았을 때, 무오 독립선언과 3·1 독립선언은 달리 해석돼야 할 부분이 있다. 3.1운동 상 독립의 개념은 윌슨의 민족자결원칙에 자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논리 구성이 당시 국제법에 따른 주장이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1916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 선언’에 따라 3·1 독립선언서에는 민족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듯하고, 간섭을 배제할 권리와 독립할 권리를 주장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 권리는 주권국가의 권리였다. 과연 당시 한국의 지도층이 얼마나 국제법적 지식을 알고 있었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3·1운동 상 독립의 의미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이국헌 교수 ... ‘3·1운동에서 재림교회의 역할’
이국헌 교수(신학과)는 ‘3·1운동에서 재림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3·1운동에서 종교계의 역할 △3·1운동과 재림교회 △3·1운동과 관련한 재림교인들 △3·1운동 1주년기념 사건과 시조사의 역할 △3·1운동에서 재림교회 선교사의 역할 등을 짚었다.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료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3·1운동에서 재림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3·1운동이 한창 전개되던 당시, 일제에 의해 정리된 자료에 나타난 형사피고된 3인의 재림교인이 누구이며, 이들이 어떻게 3·1운동에 적극 가담했는지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역사적 사료와 문헌에 의해 사건 중심의 거시적 연구에 집중한 이 발제는 3·1운동에서 재림교회의 역할을 분석하는 첫 연구 성과여서 가치가 높다.
이국헌 교수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정리한 <만세시위 적극가담자 종교별 분류>에서 안식교 3인이 형사피고인으로 적시된 자료를 근거로 “3·1운동 발생 직후 재림교회의 중심이었던 순안에서 의명학교 교직원생도들이 만세운동에 가담한 기록을 통해 재림교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만세운동에 가담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3인 중에 ‘강영국’ ‘홍종협’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머지 1인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적시하기는 어렵다. 올해는 그 1명을 찾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들 외에도 3·1운동 이후 투옥된 최경선, 권학규, 유진상, 김원제 등이 재림교인으로서 3·1운동과 연관된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특별히 권학규, 유진상 등은 3·1운동 1주년 기념을 위한 경고문 배포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는데, 이 사건에서 재림교회의 출판소인 시조사와 그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이 연구를 토대로 3·1운동을 포함한 민족사적 격동의 시기에 재림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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