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쟁에 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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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19.12.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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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인간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하는 정신에 의거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대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봉사를 제공하신 주님의 신성한 모본을 따라 비무장 전투원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를 수용하여 정부에 충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민간복무든지, 군복무든지, 전시에나, 평화 시에나, 제복 차림으로나, 평복 차림으로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기여하는 비무장 전투원의 기능으로 국가에 봉사하고자 한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양심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기능들로 봉사할 수 있기만을 요구한다.
* 이 결의는 1954년 대총회 총회가 채택한 후 1954년 추계회의가 수정한 결의안이다.
■ 재림교회의 군복무관은? ... ‘비무장 비전투 복무원’
재림교회의 ‘비무장 비전투 복무원’ 신념은 교단 창립 시부터 확립됐다. 군대소집에 응하되 안식일 훈련 및 무기휴대 근무 및 살상행위는 거부한다는 병역 일부의 거부로 비무장 비전투 복무적 병역거부의 입장을 취했다.
1860년에 미국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이듬해 노예제도와 관련해 발발한 남북전쟁을 계기로 군복무 신념을 체계화했다.
1863년 3월 3일 국민징집 법안이 통과되자 재림교인들도 강제징집 대상에 올랐다. 교단은 군대소집에 응하되 안식일 훈련 및 무기휴대 근무 및 살상행위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분류되는 ‘비무장 비전투 복무원’을 공식 천명했다.
그 무렵은 퀘이커교도 등 타 교단의 입법 활동으로 양심적 참전거부자들의 비전투병과 배치 법안이 통과된 시기다. 대총회는 1864년 8월 3일 재림교단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수용을 회신 받아, 그 이후부터 재림교단 소속 교인들은 비무장 비전투 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 정부가 강제징집법안을 시행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도 재림교단은 비무장 비전투 복무원 입장을 밝혀 소속 교인들이 비무장 비전투 복무원으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태평양전쟁에 위생병으로 참전한 데스몬드 도스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자신의 다리에 총상을 입으면서도 75명의 부상병을 구출해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는 미국 병역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분류된 사람이 최초로 받은 무공훈장 사례여서 더욱 값어치 있다.
이같은 재림교단의 군복무관은 미국뿐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인정받았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1909년 강제병역 법안이 통과되자, 교단이 정부에 비무장 원칙 및 안식일 준수 보장에 관해 청원했고, 해당 국가 정부는 1911년 이를 수용해 연방국방법이 수정된 바 있다. 영국에서는 1916년 의무병제도를 도입하면서 재림교단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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