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등 주요 언론도 상세 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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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종교적 편의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놓자 교단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즉각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법원 제출용 보고서를 작성한 토드 맥팔랜드는 “대법원이 직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누구도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핑계로 근로자의 종교적 신념을 종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립법률센터 랜달 웬저 역시 “누구라도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성일을 어기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종교자유 지지단체인 베켓펀드의 마크 리엔지 회장은 성명에서 1977년 ‘트랜스 월드 에어라인 대 하디슨’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대기업은 민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독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적 관습을 지키려는 직원을 해고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인 미국인에 대한 그간의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 법률을 정상화하기 위해 40년 이상 연구해온 원로 법률가 미치 타이너 변호사는 “50년 전의 잘못을 마침내 바로잡았다”고 만족해했다.
레이나흐는 “1977년 판례로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종교적 편의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 표준은 법을 무력화시켰다. 말 그대로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의 해고로 이어졌다”면서 “특히 시급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시간을 포함한 교대 근무 일정이 자주 배정되면서 신실한 종교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세계 주요 언론도 주목했다.
뉴스전문채널 CNN은 법원의 의견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대법원은 USPS가 종교적 성일에 근무할 수 없는 그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전직 우체국 직원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사건을 되돌렸다. 종교적 편의에 대한 선례를 명확히 하는 이 판결은 고용주가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대법원이 종교적 관행 수용에 대한 직원의 요청은 고용주에 ‘과도한 어려움’을 구성한다는 제3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더 나은 정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재림교회 글로벌 뉴스네트워크 ANN은 “대법원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선례를 파기했다. 근로자에 대한 종교적 편의 보호를 강화하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비중 있게 다루고 “이번 결정은 기업이 민권법 제7조에 따라 종교적 편의에 관한 근로 방식을 재구성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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