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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호조무사 토요일만 시행은 종교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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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0.0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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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에 국가시험 다양화 권고 ... 2회 중 1회는 다른 요일에
토요일에만 시행하는 현행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한 해 두 차례 토요일에만 시행하는 현행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식일 시험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재림성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인 ㄱ씨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는데 시험이 토요일에만 실시돼 종교적 이유로 응시할 수 없었다”며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실시 요일의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항상 토요일에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시험 장소와 인력의 원활한 확보라는 목적과 비교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ㄱ씨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연 1회만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실시 기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시험일을 재량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연 2회 실시되는데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 종교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시행하는 시험 중에는 토요일이 아닌 평일이나 일요일에 실시하는 시험도 있다. 간호조무사 시험도 2회 중 1회는 다른 요일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원장에게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관리 의무가 있다.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해명은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의료인국가시험원이 어떤 전향적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토요일시험 #종교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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