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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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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0.04.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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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준수명령은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동했던 종교시설 등에 대한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했다. 사진은 삼육대 후문 모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동했던 종교시설 등에 대한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지침 변화를 두고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운영 제한이 풀린다.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며 방역 준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만큼 행정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의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는 것이다. 문을 열어도 방역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된다.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시설) 운영을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연합회는 20일 오전 11시 ‘코로나19 긴급 대응팀’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별도의 추가 안내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응팀 명의로 5번의 공지를 발표했고, 교회별로 결정해 실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의 안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선별적, 단계적 공중 예배를 결정하신 교회를 위한 안내(4월 2일 기준)
1) 정부의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각 교회는 감염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합회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침 이행 체크 리스트에 따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3월 18일 안내문 참조

△참석자에 대한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 전. 후 사용 시설에 대한 소독 △증상 의심자, 노약자, 감염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는 온라인 예배 참여 △매 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2) 참석 희망자를 위한 공중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성도가 참여할 때는 그룹을 나누어 2부 혹은 3부 예배로 진행하여 참석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배 순서를 최소화(특별히 함께 찬양 자제)하고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며, 식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통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방법(자차, 도보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당분간 외부 순서자 초청 및 타 교회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종교시설운영중단강력권고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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