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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 3법’ 제·개정 시도 노골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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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3.06.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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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 파괴할 혼인평등법 등 법제화 추진 속도
장혜영 국회의원이 동성혼 법제화 · 비혼출산 지원 · 생활동반자 제도화 등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장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발췌)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 제·개정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모두의 권리”라며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공식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혼인평등연대 등 정당과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이 나와 손팻말을 들고 동성혼 법제화와 비혼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등 관련 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동성애 옹호와 동성결혼을 부추기는 등 사회기초 제도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의 혼인평등법은 결혼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난임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생활동반자법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하면 법적 권리 보장은 물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혼인, 혈연, 입양 등 통상적인 가족 관계 외에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제도를 완전히 뒤바꾸려는 이 같은 시도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오는 21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상원 교수(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가 좌장을 맡으며, 강봉석 교수(홍익대)와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가 발제한다. 정종휴 명예교수(전남대),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가 토론자로 나선다.

#가족구성권3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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