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헌법소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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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03.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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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요건 검토 등 선고까지 6개월~2년 소요될 듯
헌법소원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을 비롯해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장 및 교사, 예비교사를 포함한 교원 361명,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와 학생 8336명 등 1만여 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을 구성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 대리인 측은 지난달 청구서 작성을 완료하고, 전문위원단 검토를 거쳐 최근 최종안을 마무리 짓고 이날 헌법소원을 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재판부의 적법 요건 검토와 심판회부 통지 및 본안심사, 이해관계인 의견 취합, 헌법연구관 연구 개시, 헌법재판관 심의 등의 단계를 밟아 최종 선고에 이른다. 그사이 사학미션 측은 법원의 보정 명령 시 그에 따른 추가 자료나 반박 준비서면,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탄원서 등 추가 증거와 참고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이후 교원 채용공고를 내는 학교부터 적용된다. 아래는 법무 대리인 측이 밝힌 헌법소원 요약본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헌법소원 요약본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방침에 따라 건학이념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여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인간을 계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며, 교원 임용은 사립학교 자주성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사학의 경우에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존립목적이고, 교원은 교과목의 지도만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삶 전체로 학생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원을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조항 중 저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조항은 3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필기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내에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임용권자가 반드시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하여야 하며, 불응 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징계의결 강제조항과 임원승인 취소조항입니다.
가. 먼저, 필기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비리가 극히 일부의 사립학교에서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가 없는 대다수의 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사립학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선발 인원이나 시험절차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하위법령이나 시·도 교육감이 설정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권이 완전히 박탈되거나 극심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됩니다. 또한 지원자가 없는 사립학교나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교원을 선발하지 못하여 교육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전근이 없으므로 건학이념과 맞지 않는 편향된 이념이나 가치관을 가진 교원의 선발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사학을 분규의 장으로 몰아감으로써 사학의 운영이 매우 곤란해지거나 존폐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2) 강제로 시험을 위탁하는 것 말고 사립학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보면 ①채용 비리가 있었던 사립학교에 대하여만 위탁을 하고, 채용 비리가 없는 대부분의 학교는 사립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이라든가 ②시·도 교육감에게 시험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들이 공동으로 전형을 시행하는 방안 ③임용과 관련하여 학교 이사회의 역할 및 시·도 교육감에 대한 보고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④채용 비리가 있는 학교 관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가 없는 학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과도하여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 등의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나. 징계의결 강제 및 임원승인 취소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법률관계인 사립학교의 운영에 있어 핵심인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에 교육 당국이 과도히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징계의결 강제조항은 교육 당국의 징계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징계심의위원회에 의한 교직원 징계를 강제하므로 사립학교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하는데,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가 다툴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특히 징계사유가 품위 손상 교원 본분 위배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시·도 교육감의 의사에 따라 사소한 사안에도 중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대립하는 분야에서는 시·도 교육감의 의사가 사립학교의 의사에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종교와 사상 그리고 이념의 자유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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